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조치요령
(열차91315-125, 2003.02.28)
1. 열차화재 발생시 기본조치
가. 열차운행중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운전취급규정 제406조(열차에 화재있는 경우의 조치), 제389조(사고시의 정차조치), 제390조(사고발생시의 현장조치) 및 제7조(운전관계승무원)에서 정한 외에 이 요령에 의하여
(1) 화재의 종별(일반화재, 전기, 유류, 방화 등)
(2) 화재의 상태
(3) 여객에게 미치는 영향
(4) 발생장소 등
그 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계처에 통보하여 인명피해 및 병발사고 방지에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나. 이 경우 화재의 상태가 크거나 또는 확산우려가 있는 경우 열차방호장치에 의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화재로 인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관계처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복구를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요약】
제406조(열차에 화재있는 경우의 조치)
① 열차화재 발생시 속히 소화 및 여객의 대피 유도 또는 화재차량의 격리 조치
② 교량 또는 터널내일 때에는 일단 그 밖까지 운전, 지하구간은 최근 역 또는 지하구간 밖으로 운전
제389조(사고시의 정차조치)
① 사고발생 및 발생 우려있을 때는 지체없이 관계열차 또는 차량 정차조치
② 전기차는 상황에 따라 팬터그래프 하강
제390조(사고 발생시의 현장조치)
① 화재발생시에는 여객을 차외로 유도, 차외로 유도하는 경우에는 차외의 상태를 미리 확인, 안전한 장소로 유도
② 사고조치는 신속하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급보함으로서 열차운행의 혼란방지
제7조(운전관계 승무원)
차장 승무를 생략한 경우 부기관사가, 부기관사의 승무를 생략한 경우 차장이, 동시에 생략한 경우에는 기관사가 그 집무를 수행 또는 겸무
2. 열차운행중 화재상황이 경미하여 다음역까지 운전할 수 있을 때
가. 기관사
(1) 차장으로부터 화재상황을 통보 받았거나 화재를 감지하였을 때에는 역장 또는 운전사령에게 화재의 상황(종별, 상태, 영향, 발생장소 등)과 다음역까지 운전함을 급보
(2) 차장에게 화재상황을 통고하고 차장으로 하여금 여객의 동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방송 조치
※ 차장승무생략 전동열차의 경우에는 기관사가 직접 안내방송
(3) 정거장 도착후 역장과 소화작업에 협력하고, 이후 운전사령의 지시를 받는다
※ 전동차의 경우 출입문이 개방상태가 유지되도록 마스콘키 삽입
나. 차장
(1) 기관사 및 운전사령에게 화재상황(종별, 상태, 영향, 발생장소 등) 급보
(2) 여객의 질서유지 및 차내 안내방송을 반복 실시하여 여객이 당황하지 않도록 조치
(3) 화재발생 상황에 따라 여객을 안전한 차량으로 대피시키고 여객의 협조를 받아 차내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적극 노력
(4) 정거장 도착후 즉시 출입문을 개방하여 신속히 여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다. 운전사령
(1) 화재발생 수보 즉시 화재 및 열차운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후속열차 및 인접선 운행열차 정차 등 안전조치 강구
(2) 전차선 단전 필요시에는 급전사령에게 단전 요구 및 단전상태를 관계처와 해당열차에 반드시 통보
(3) 화재발생 수보 즉시 도착할 정거장의 역장에게 소화·여객 유도안내 및 질서유지 등의 조치 지시를 하고, 상황에 따라 소방서 및 경찰서에 신고
라. 역장
(1) 관할직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화작업을 지휘하고 화재상황에 따라 소방서 및 경찰서에 신고
(2) 부상자의 구호조치와 여객의 하차유도 및 질서유지
(3) 사고처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운전사령에 보고
3. 화재의 상태가 크거나 또는 확산우려가 있어 부득이 열차가 정거장사이에 도중 정차하여야 할 경우
가. 기관사
(1) 차장으로부터 화재상황을 통보 받았거나 화재를 감지하였을 때에는 가급적 교량 및 터널구간을 피해 정차한 후 즉시 열차방호장치를 동작시키고 지하구간일 경우에는 가급적 최근 역 또는 지하구간 밖으로 운전
(2) 운전사령 또는 역장에게 상황을 급보하고 차장과 협력하여 여객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할 것. 이 경우 다음사항에 주의
(가) 하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선이 없는 쪽으로 안전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열고 차내방송등에 의해 여객을 유도
※ 전동차의 경우 출입문이 개방상태가 유지되도록 마스콘키 삽입
(나) 부득이 하차하는 쪽이 인접선인 경우에는 인접열차에 대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열차방호조치
(다) 하차 후에는 지형, 풍향 등에 유의하여 선로외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고 격리가 가능한 화재차량은 이를 조속히 격리 할 것
(라) 지하구간에서 여객을 차량 밖으로 대피시킬 때에는 승무원실 비상문을 이용하여 여객을 선로내로 안전하게 유도
(2) 소화 후 운전가능시 차장과 협의 후 다음역까지 운전
(3) 소화가 불가능하고 전도운전이 불가능 할 때에는 운전사령 또는 인접역장에게 통보 및 구원요구
(4) 전동열차는 열차방호장치의 경보음이 동작하였을 때는 전기통신운용규정(청훈령 제7794호 '01. 2. 7) 제104조(방호수신시의 조치)2항 가호에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운전사령 또는 인접역장에게 확인후, 지시를 받고 전도운전
나. 차장
(1) 기관사에게 화재상황(종별, 정도, 영향, 발생장소 등) 급보하고 기관사가 운전사령 또는 역장에게 연락할 수 없을 때에는 연락을 담당
(2) 차내 안내방송으로 여객의 질서유지 및 여객이 당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속히 열차방호 조치
※ 이 경우 가항 (2)호의 기관사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3) 화재발생 상황에 따라 여객을 안전한 차량으로 대피시키고 여객의 협조를 받아 차내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적극 노력
(4) 소화 후 여객의 동요가 진정되면 기관사와 협의하여 전도운전 가능시 열차를 출발시킨다.
(5) 소화 불가능시에는 여객의 대피유도 및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차내 안내방송을 통하여 여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조치
다. 운전사령
(1) 화재사고 수보 즉시 화재 및 열차운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후속열차 정차조치 및 인접선 운행열차에 대한 안전조치 강구
(2) 전차선 단전 필요시는 급전사령에게 단전 요구 및 단전상태를 관계처와 해당열차에 반드시 통보
(3) 화재발생 수보 즉시 상황에 따라 소방서 및 경찰서에 신고하고 여객의 하차 유도, 질서유지에 적극 노력
(4) 여객의 유도 대피 완료후 재급전을 요청할 때는 현장책임자와 급전요구시간, 구간 등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 후 시행
라. 역장
(1) 분야를 초월한 관계직원을 총동원하고 화재진압 및 구호용품을 지참, 현장에 출동하여 소화작업 총지휘
(2) 화재발생 수보 즉시 상황에 따라 소방서 및 경찰서에 신고
(3) 여객을 바람불어오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부상자가 있을 때는 부상자 구호 및 인근병원으로 후송 조치
(4) 현장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운전사령에게 보고
4. 열차최후부가 출발신호를 지나지 않고 열차화재가 발생한 때
가. 기관사
(1) 차장 또는 역장으로부터 화재상황을 통보받았거나 화재를 감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정차하고 필요시 열차방호장치에 의한 방호 조치
(2) 운전사령 또는 역장에게 화재상황 통보 및 차장에게 안내방송 요구
(3) 운전사령 또는 관계역장의 지시를 받아 정거장 내로 퇴행
(4) 여객의 완전하차를 확인하고 소화작업에 협력
나. 차장
(1) 화재발생을 감지하였거나 확인 된 때는 즉시 비상제동 스위치(차장변)를 취급하고 기관사에게 화재상황을 통보
(2) 차내 안내방송으로 여객이 당황하지 않도록 조치
(3) 여객을 안전한 차량으로 대피시키고 여객의 협조를 받아 차내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적극 노력
(4) 퇴행운전시 여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진로의 이상유무 확인 등 안전조치 강구
(5) 승강장 도착후 즉시 출입문을 열고 신속히 여객을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킨후 소화작업에 협력
다. 운전사령
(1) 화재사고 수보 즉시 퇴행운전 가능여부 속히 판단하여 역장 또는 기관사에게 지시
(2) 화재상황에 따라 후속열차 정차조치 및 인접선 운행열차에 대한 안전조치 강구
(3) 전차선 단전 필요시는 급전사령에게 단전요구 및 단전상태를 관계처와 해당열차에 반드시 통보
라. 역장
(1) 분야를 초월한 관계직원을 총동원하고 화재진압 및 구호용품을 지참, 현장에 출동하여 소화작업 총지휘
(2) 화재발생 상황에 따라 소방서 및 경찰서에 신고
(3) 여객을 바람불어오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부상자가 있을 때는 부상자 구호 및 인근병원으로 후송 조치
(4) 현장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운전사령에게 보고
5. 기타 조치사항은 일반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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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하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열차91315-125, 2003.02.28)
1. 열차화재 발생시 기본조치
가. 열차운행중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운전취급규정 제406조(열차에 화재있는 경우의 조치), 제389조(사고시의 정차조치), 제390조(사고발생시의 현장조치) 및 제7조(운전관계승무원)에서 정한 외에 이 요령에 의하여
(1) 화재의 종별(일반화재, 전기, 유류, 방화 등)
(2) 화재의 상태
(3) 여객에게 미치는 영향
(4) 발생장소 등
그 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계처에 통보하여 인명피해 및 병발사고 방지에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나. 이 경우 화재의 상태가 크거나 또는 확산우려가 있는 경우 열차방호장치에 의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화재로 인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관계처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복구를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요약】
제406조(열차에 화재있는 경우의 조치)
① 열차화재 발생시 속히 소화 및 여객의 대피 유도 또는 화재차량의 격리 조치
② 교량 또는 터널내일 때에는 일단 그 밖까지 운전, 지하구간은 최근 역 또는 지하구간 밖으로 운전
제389조(사고시의 정차조치)
① 사고발생 및 발생 우려있을 때는 지체없이 관계열차 또는 차량 정차조치
② 전기차는 상황에 따라 팬터그래프 하강
제390조(사고 발생시의 현장조치)
① 화재발생시에는 여객을 차외로 유도, 차외로 유도하는 경우에는 차외의 상태를 미리 확인, 안전한 장소로 유도
② 사고조치는 신속하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급보함으로서 열차운행의 혼란방지
제7조(운전관계 승무원)
차장 승무를 생략한 경우 부기관사가, 부기관사의 승무를 생략한 경우 차장이, 동시에 생략한 경우에는 기관사가 그 집무를 수행 또는 겸무
2. 열차운행중 화재상황이 경미하여 다음역까지 운전할 수 있을 때
가. 기관사
(1) 차장으로부터 화재상황을 통보 받았거나 화재를 감지하였을 때에는 역장 또는 운전사령에게 화재의 상황(종별, 상태, 영향, 발생장소 등)과 다음역까지 운전함을 급보
(2) 차장에게 화재상황을 통고하고 차장으로 하여금 여객의 동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방송 조치
※ 차장승무생략 전동열차의 경우에는 기관사가 직접 안내방송
(3) 정거장 도착후 역장과 소화작업에 협력하고, 이후 운전사령의 지시를 받는다
※ 전동차의 경우 출입문이 개방상태가 유지되도록 마스콘키 삽입
나. 차장
(1) 기관사 및 운전사령에게 화재상황(종별, 상태, 영향, 발생장소 등) 급보
(2) 여객의 질서유지 및 차내 안내방송을 반복 실시하여 여객이 당황하지 않도록 조치
(3) 화재발생 상황에 따라 여객을 안전한 차량으로 대피시키고 여객의 협조를 받아 차내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적극 노력
(4) 정거장 도착후 즉시 출입문을 개방하여 신속히 여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다. 운전사령
(1) 화재발생 수보 즉시 화재 및 열차운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후속열차 및 인접선 운행열차 정차 등 안전조치 강구
(2) 전차선 단전 필요시에는 급전사령에게 단전 요구 및 단전상태를 관계처와 해당열차에 반드시 통보
(3) 화재발생 수보 즉시 도착할 정거장의 역장에게 소화·여객 유도안내 및 질서유지 등의 조치 지시를 하고, 상황에 따라 소방서 및 경찰서에 신고
라. 역장
(1) 관할직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화작업을 지휘하고 화재상황에 따라 소방서 및 경찰서에 신고
(2) 부상자의 구호조치와 여객의 하차유도 및 질서유지
(3) 사고처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운전사령에 보고
3. 화재의 상태가 크거나 또는 확산우려가 있어 부득이 열차가 정거장사이에 도중 정차하여야 할 경우
가. 기관사
(1) 차장으로부터 화재상황을 통보 받았거나 화재를 감지하였을 때에는 가급적 교량 및 터널구간을 피해 정차한 후 즉시 열차방호장치를 동작시키고 지하구간일 경우에는 가급적 최근 역 또는 지하구간 밖으로 운전
(2) 운전사령 또는 역장에게 상황을 급보하고 차장과 협력하여 여객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할 것. 이 경우 다음사항에 주의
(가) 하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선이 없는 쪽으로 안전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열고 차내방송등에 의해 여객을 유도
※ 전동차의 경우 출입문이 개방상태가 유지되도록 마스콘키 삽입
(나) 부득이 하차하는 쪽이 인접선인 경우에는 인접열차에 대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열차방호조치
(다) 하차 후에는 지형, 풍향 등에 유의하여 선로외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고 격리가 가능한 화재차량은 이를 조속히 격리 할 것
(라) 지하구간에서 여객을 차량 밖으로 대피시킬 때에는 승무원실 비상문을 이용하여 여객을 선로내로 안전하게 유도
(2) 소화 후 운전가능시 차장과 협의 후 다음역까지 운전
(3) 소화가 불가능하고 전도운전이 불가능 할 때에는 운전사령 또는 인접역장에게 통보 및 구원요구
(4) 전동열차는 열차방호장치의 경보음이 동작하였을 때는 전기통신운용규정(청훈령 제7794호 '01. 2. 7) 제104조(방호수신시의 조치)2항 가호에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운전사령 또는 인접역장에게 확인후, 지시를 받고 전도운전
나. 차장
(1) 기관사에게 화재상황(종별, 정도, 영향, 발생장소 등) 급보하고 기관사가 운전사령 또는 역장에게 연락할 수 없을 때에는 연락을 담당
(2) 차내 안내방송으로 여객의 질서유지 및 여객이 당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속히 열차방호 조치
※ 이 경우 가항 (2)호의 기관사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3) 화재발생 상황에 따라 여객을 안전한 차량으로 대피시키고 여객의 협조를 받아 차내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적극 노력
(4) 소화 후 여객의 동요가 진정되면 기관사와 협의하여 전도운전 가능시 열차를 출발시킨다.
(5) 소화 불가능시에는 여객의 대피유도 및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차내 안내방송을 통하여 여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조치
다. 운전사령
(1) 화재사고 수보 즉시 화재 및 열차운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후속열차 정차조치 및 인접선 운행열차에 대한 안전조치 강구
(2) 전차선 단전 필요시는 급전사령에게 단전 요구 및 단전상태를 관계처와 해당열차에 반드시 통보
(3) 화재발생 수보 즉시 상황에 따라 소방서 및 경찰서에 신고하고 여객의 하차 유도, 질서유지에 적극 노력
(4) 여객의 유도 대피 완료후 재급전을 요청할 때는 현장책임자와 급전요구시간, 구간 등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 후 시행
라. 역장
(1) 분야를 초월한 관계직원을 총동원하고 화재진압 및 구호용품을 지참, 현장에 출동하여 소화작업 총지휘
(2) 화재발생 수보 즉시 상황에 따라 소방서 및 경찰서에 신고
(3) 여객을 바람불어오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부상자가 있을 때는 부상자 구호 및 인근병원으로 후송 조치
(4) 현장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운전사령에게 보고
4. 열차최후부가 출발신호를 지나지 않고 열차화재가 발생한 때
가. 기관사
(1) 차장 또는 역장으로부터 화재상황을 통보받았거나 화재를 감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정차하고 필요시 열차방호장치에 의한 방호 조치
(2) 운전사령 또는 역장에게 화재상황 통보 및 차장에게 안내방송 요구
(3) 운전사령 또는 관계역장의 지시를 받아 정거장 내로 퇴행
(4) 여객의 완전하차를 확인하고 소화작업에 협력
나. 차장
(1) 화재발생을 감지하였거나 확인 된 때는 즉시 비상제동 스위치(차장변)를 취급하고 기관사에게 화재상황을 통보
(2) 차내 안내방송으로 여객이 당황하지 않도록 조치
(3) 여객을 안전한 차량으로 대피시키고 여객의 협조를 받아 차내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적극 노력
(4) 퇴행운전시 여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진로의 이상유무 확인 등 안전조치 강구
(5) 승강장 도착후 즉시 출입문을 열고 신속히 여객을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킨후 소화작업에 협력
다. 운전사령
(1) 화재사고 수보 즉시 퇴행운전 가능여부 속히 판단하여 역장 또는 기관사에게 지시
(2) 화재상황에 따라 후속열차 정차조치 및 인접선 운행열차에 대한 안전조치 강구
(3) 전차선 단전 필요시는 급전사령에게 단전요구 및 단전상태를 관계처와 해당열차에 반드시 통보
라. 역장
(1) 분야를 초월한 관계직원을 총동원하고 화재진압 및 구호용품을 지참, 현장에 출동하여 소화작업 총지휘
(2) 화재발생 상황에 따라 소방서 및 경찰서에 신고
(3) 여객을 바람불어오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부상자가 있을 때는 부상자 구호 및 인근병원으로 후송 조치
(4) 현장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운전사령에게 보고
5. 기타 조치사항은 일반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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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하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출처 : 철도안전환경라운지
글쓴이 : 전영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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