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렇게 기쁜맘으로 글을 올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보소협 신매현님, 김미숙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날짜별 상황대로 써내려 갈께요.

또, 제가 다른분들 글을 볼 때 궁금했던 부분들도 세세하게 설명할께요.


2004년 8월.

신한생명 콜센터에서(TM판매라고 하죠)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이런거 무시하고 끊어버리는데 당시 적당한 적금하나를 찾고 있었기에

순식간에 팔랑귀가 되고 말았네요)


신한리치연금보험’은 보험회사에서 파는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마이너스금리로 떨어져도 최저 3%를 보장한다.

(마이너스 금리라니.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적금은 돈이 필요할 때 해약을 해야만 찾을 수 있지만

이건 어느정도 불입만하면 일년에 4번 납입금액의 90%까지 빼서 쓸 수 있다.

2년만 지나면 해약때 원금은 찾을 수 있다.

또 45세 이상이면 연금전환도 가능하다.


하여, 덜컥 들었죠...한달에 20만원씩 7년 계약... (ㅠ.ㅠ)

그리고 한번도 안밀리고 즐겁게 부었습니다. 나중에 결혼자금으로 유용하게 빼서 쓰고

계속 유지하다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3년 뒤 2007년 9월, 38회째 납부하고

금리가 자꾸 오르니까. 옮겨야겠다 싶어 중도인.출 과 해약에 대해 알아봤죠

근데 약관을 보니 중도인출은 납입액의 90%가 아니라 해약환급금의 50%안에서만

가능했고, 해약금을 알아보니 3년이 지난 지금도 81%까지 밖에 안되더군요.

울화통이 터져서 당장 담당FC불렀죠.(설계사는 관두고 다른이가 담당이었어요)

이것저것 물어보니 제가 확인한 사실이 맞고 가입시 들었던 얘기는 거짓이었던거에요.

억울하지만 필요할 때 그냥 중도인출하고 연금으로 타볼까 했더니

더 가관입니다.  중도 인출을 했을 경우 나중에 연금수령시 그만큼 제하고 나온다는거에요.

이자없이 공짜로 인출하라고 했지 그런말은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더 웃긴건 FC왈, 이건 고객님에게 맞지 않는 상품이었네요. 저라면 권해드리지 않았을텐데..

이러면서 변액보험을 내밀더군요. 기가막혀서....

일단 알았으니, 가입시 녹취록을 들어봐야겠다고 찾아달라고 했더니 기간이 꽤 걸린답디다.

그래서 기다리겠다고 했더니 한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더이다.


그동안 저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

드디어 다른 분들처럼 보소협을 찾아냈습니다.

보험에 무지한 상태에서 이 글, 저 글을 마구 섞어 읽다보니 더 모르겠더라구요.

게다가 신매현님이 아프셔서 일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니, 일단은 내가 무언가를 해놔야겠다

싶어서 신한생명에 보험해지를 요청했습니다. 1분도 안돼서 입금해주더라구요.

10월 15일...

원금의 해약금 81%... 것두 이체수수료 300원 떼고 줍디다.

(알고 보니 보험회사들은 계약 유지자들보다 해약자 때문에 먹고산다더군요.)


남은 원금 140만원이 아깝긴 했지만, 그래도 3년이나 지났으니 80%라도 건졌지.. 이렇게

위안을 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미쳤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다시 팔랑귀... 울컥 해서 10월 18일 신매현님께 문의 메일 드렸습니다.

미필서명도 아니고 가입시 얘기와 달라서 그런데 그것도 되냐구요.

물론 가능하다는 명쾌한 대답을 듣고서야 서류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가입시 받았던 자료중 “중도인출시 해약환급금범위내 최대 93%까지 가능”이란

문구가 적힌 칼라자료를 찾을 수 있었고, 가입보다 3달 늦은 날짜가 찍힌 보험설계서를 찾아냈죠.

그렇게 10월 19일에 가입증권,청약부본은 복사하고 나머지는 원본으로 보소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서류가 도착되었고, 순서대로 처리된다는 보소협문자가 왔죠.


급한마음에 해지부터 한 것을 후회했던 터라 이번에는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카페글을 공부하고 제 경우와 비슷한 관련 답변과 이야기를 모았죠.

예상질문도 뽑아놓았고, 관련 문서도 다운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드디어. 신매현님으로부터 ‘설명미비와 칼라자료로 인한 무효’ 내용증명을 받았고, 받자마자 수정을 했죠.

(받자마자 보내시면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맞게. 보충내용 넣고 자연스럽게 수정하세요.)

제 경우와 다른 얘기는 빼고, 보충내용을 덧붙여서 완성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민원팀에서  누가 대신해줬느냐 소리 안들었어요.)

그렇게 작성한 것을 11월 19일 3부 뽑아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했죠.

(처음해봤는데 신기했어요. 한부는 신한생명에, 한부는 우체국이, 한부는 저에게 주더군요. 발송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붙여서..)


그리고 이틀뒤(11월 21일) 민원접수를 확인했고, 이틀에 한번꼴로 전화할 각오를 했죠.

근데 의외로 일이 쉽게 풀렸습니다.

민원팀에서 가입 지점으로 연락했고, 지점담당 실장이란 사람이 전화해서는

녹취록이랑 칼라자료 확인해야한다면서 녹취록은 신청해놓았고,

칼라자료는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원본은 못준다. 스캔해서 보내주겠다. 그랬죠.

원본이 신매현님께 있었기에 문자로 스캔을 부탁드렸고.

바로 다음날 스캔뜬 것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이걸 다시 제 컴터에 저장해서 신한생명 담당자에게 보냈죠. 그게 11월 23일 금요일.

(받은 메일 그대로 재전송하면 대략 난감이 되는 상황인건 아시죠?)


그리고 또 전화해야겠다 싶었던 차에 26일 월요일 지점 실장에게서 전화왔습니다.

녹취록과 칼라자료 확인결과 내용증명과 일치하는 것 같다면서

보험취소로 남은 원금 140을 돌려주겠다구요.

그래서 이자는요? 그랬더니 이자는 없댑니다. 계약취소기 때문에 원금만 준데요.

그래서 그게 무슨소리냐 . 니네쪽에서 잘못설명한건데 무효로 전액 돌려줘야 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실장왈, 약관에 보험의 무효란 이렇답니다.

1.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금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말했죠. (이미 약관을 다 뒤져본터라..)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등] 란의 약관에

2.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걸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3. [생략]

4. 제 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라구요..

그랬더니 그건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면서

저는 38개월이나 유지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말이 되냐?  약관을 3개월 뒤에 받아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수 있었겠냐. 그리고 3개월 이내만 해당된다면서 왜 지금은 취소를 해주는거냐.. 그랬죠.

그리고 내용증명 마지막에 붙은 판례도 읽어주며 이건 어떻게할꺼냐 그랬더니

그건 제 상황과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디다.

그리고는 원금 돌려줄테니 민원취하서나 써달라고..

 

제가 밀리는 상황이라 안되겠다 싶어서 일단 끊어보라고 하고.

신매현님께 문자 넣었습니다.

이자는 안준다고 합니다. 취하서 써달라는데 괜찮을까요?라구요.

그랬더니 바로 답문자 주시더라구요.

일단 무효든 취소든 녹음 꼬옥 하고 취하서는 먼저 써주지 말라구요.

꼭 그래야한다면 동시에 하거나 입금한뒤 써주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라구요.

그래서 취하서 써주면 이자 못받는거 아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신매현님 왈, 민형사상 책임 부분만 지우고 보내주면 된다고,,

일단 아무말말고 원금부터 받으시라고..

이자는 받을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마음 가다듬고 다시 전화해서 입금되면 취하서 써준다고 했더니

실장이 자기는 지점실장이라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누구한테 있냐 했더니 본사 민원팀이래요. 알았다 하고 민원팀으로 전화했죠.

내가 한번속지 두 번속냐. 그거 써줬다가 돈 못받으면 누구탓하라고 내가 써주냐.

그랬더니 담당 여자 과장이 그나마 말을 알아듣더라구요. 알았다고.

그럼 돈 받고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날로 바로 신분증이랑 통장사본 보냈습니다.

참. 녹취록도 들려달라고 해서 들어봤는데요.

설계사가 친절하게 중도인출 90%까지 라고 또박또박 말하고 있더군요..

네네.라고 맞짱구 치고 있는 제목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던지... ㅠ.ㅠ 

암튼 28일 저녁... 통장에 돈이 들어왔더라구요.. 남은 원금 140...

내용증명 보내고 딱 10일 걸렸네요. 준비하기부터는 한달 반...

이자는 못받았지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지난번 원금이랑 합쳐서 7.1%짜리 정기예금에 묶어놓고 왔죠.

그것도 복리루다가... 그동안 못불린거 팍팍 불려야죠!!!


그리고 올해가 가기전에 이자 꼬옥 받아내려구요.

이제부터 또 다시 시작입니다.

대부분 원금만 받아도 좋다고 하시던데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구 권리주장하세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보험이 활개를 못치죠.

물론 보험 전체를 다 싸잡아서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 보험 덕도 많이 봤구요.

손해보험으로 어머님 아버님 병원비 신경안쓰고 잘 다니십니다.

하지만 좋은 보험보다 나쁜 보험이 더 많다는거...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 마음이 다른 보험사가 많다는거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제글보고 힘 내셨음 좋겠어요.!!

이자 받으면 또 어떻게 받아냈는지 올리겠습니다. 

출처 : 보험소비자협회
글쓴이 : 얼짱아기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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